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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집단적 교섭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함.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로써,
단체협약의 파급효과는 사업장 전체 또는
향후 경영상황전반에 미치게 됨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집회참가, 유인물배포, 머리띠 착용, 현수막 등)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 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불이익취급이 금지됨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기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을 조직 및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단,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
시간면제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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