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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골프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도 적용대상자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학습지 교사

골프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택배기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제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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