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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경

산재 사건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적용대상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골프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택배기사 등)도 적용대상자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학습지 교사

  • 골프캐디

  • 레미콘 운전기사

  • 택배기사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을 받는 경우 소요되는 요양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

  •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제도

  •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산재보상 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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