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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서경

임금체불·체당금

임금체불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형사적 수단과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모색할 수 있음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

체당금

  •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 체당금 지급 조건

    사업주가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하거나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액체당금

기업 도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최대 400만원
(2019.7월 이후 최대 1,000만원 확대 예정)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2019. 7월 이후 퇴직근로자에서 저소득 재직자로 적용대상 확대 예정

  • 지방고용노동관서

    STEP 0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법원

    STEP 02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근로자복지공단

    STEP 03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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