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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당금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형사적 수단과 체당금 및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모색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사업주가 도산(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하거나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업 도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최대 400만원
(2019.7월 이후 최대 1,000만원 확대 예정)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2019. 7월 이후 퇴직근로자에서 저소득 재직자로 적용대상 확대 예정

STEP 0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및 발급

STEP 02
소송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STEP 03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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