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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징계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가능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절차‧형평성을 고려해야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기업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쳐야함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또는 질병이나 사고(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 제외)등 기타 업무수행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함
해고 등의 양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부당해고 등을 밝혀내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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